웨이브·티빙, 구글 수수료 정책 따라 인앱결제시 요금 인상

관리자
2022-03-25
조회수 105

[경향신문]
안드로이드 앱에서만 인상…PC·모바일 웹 결제액은 그대로


웨이브, 티빙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구글 안드로이드 인앱결제 이용자에 대해서만 요금을 인상키로 했다. 최근 구글이 외부결제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불허하고 구독 서비스 업체에 수수료 15%를 부과하기로 하자 OTT업체들도 수수료만큼 가격을 올린다는 것이다. PC나 모바일 웹페이지에선 인상 전 요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웨이브는 지난 23일 구글의 수수료 정책에 따라 안드로이드 앱 내 구독 이용권 가격을 인상한다고 공지했다. 베이직 7900원, 스탠다드 1만900원, 프리미엄 1만3900원이던 기존 상품 가격이 각각 9300원, 1만2900원, 1만6500원으로 오른다. 수수료율 15%와 비슷한 인상폭이다.

이번 인상은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 결제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PC 또는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결제하거나 국내 앱마켓 원스토어에서 다운로드받아 결제할 경우엔 기존 요금에서 변화가 없다. 안드로이드 앱에서도 기존에 정기결제를 등록한 고객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금도 애플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애플 iOS용 앱에서 결제할 때 수수료를 반영해 더 높은 액수를 내는데, 안드로이드 사용자들도 비슷하게 바뀐다는 것이다. 웨이브 관계자는 24일 “콘텐츠 사용비용 등 고정비가 많아서 앱 수수료를 OTT 업체가 떠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티빙도 안드로이드 인앱결제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베이직 7900원, 스탠다드 1만900원, 프리미엄 1만3900원에서 각각 9000원, 1만2500원, 1만6000원으로 오른다. 기존 가격은 웨이브와 같았으나 오른 가격은 웨이브보다 소폭 낮다. 티빙은 애플 iOS용 인앱결제 요금을 안드로이드 수준으로 낮췄다. 애플에 내야 하는 수수료가 더 높지만 앱 마켓별 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요금과 똑같이 맞췄다.
구글은 앞서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앱에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삭제하는 업데이트를 4월1일까지 마치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6월1일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 인앱결제를 이용하면 수수료 15%를 구글에 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정책이 한국에서 이달 15일부터 시행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보고 사실조사에 착수할 지 검토하고 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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