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감에서 ‘검수원복’ 시행령 둘러싸고 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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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3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날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 과정에 법제처의 위헌적 해석이 개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검수완박법이 시행된 이후 법무부는 이완규 법제처장의 적극적인 반헌법적·위헌적 해석의 도움을 받아 소위 부패범죄, 직권남용범죄와 선거범죄를 (수사개시 범위에) 넣었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검수완박의) 입법자 입법 취지와 목적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게 지켜지는 형태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꾸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는데, 설사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시행령으로 새로운 입법목적을 창설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권인숙 의원은 법제처가 검수원복과 경찰국 신설에 관한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 적법하다고 해석한 것을 놓고 “법제처가 노골적으로 정부의 불법행위를 옹호하고 나서고 있다. 대통령 최측근이라서 그러는 건가”라고 했다.
이 처장은 “법무부 해석과 법제처 심사·의견이 반헌법적이라고 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제가 보기에는 헌법과 법률에 아주 적법한 내용”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 처장은 검수원복 시행령은 민주당이 법을 명확히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처장은 “그렇게 (대통령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복구해선 안된다고) 말씀하시려면 대통령령에 (수사 범위를) 위임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대통령령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법률에 대통령령으로 알아서 정하라고 위임해놓고 법률 위반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단독 처리 과정을 비판하며 이 처장에게 힘을 실었다. 유상범 의원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안건조정위 일방 통과, 절차 과정에서 헌법 정신에 엄청나게 위배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특정 그룹의 이익을 위한 법은 실질적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