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변호인 "친형 구속, 순리대로 흐르는 것"(종합)[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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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준형 기자 ]박수홍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soul1014@osen.co.kr
서울서부지법은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의 친형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0년 동안 116억 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서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이날 오후 OSEN에 “아직 통지를 받지는 못했고, 기사를 통해서 소식을 접했다. 며칠 후에 통지서를 받을 것”이라며, “잘됐다. 누명을 벗고 순리대로 흐르는 것 같아 환영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앞서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의 친형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기 않았다며 고소장을 냈고, 이어 1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검찰은 A씨 측이 법인 자금을 횡령하는 한편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 전가 등의 혐의가 있다고 봤다. /seon@osen.co.kr
[사진]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