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헤어드라이어와 IH전기밥솥은 순간적 가열이 필요한 특성상 일반가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전자파가 발생했다. IH전기밥솥의 경우 제품 동작 후 약 10분간 가열시간에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 대비 최대 25%까지 올라가고, 이후 나머지 취사시간이나 보온상태에서는 일반가전과 유사한 수준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밥솥의 조리모드에 따른 전자파 발생량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취사 동작 직후에는 IH 전기밥솥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전자파 노출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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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기지국이 4G 기지국보다 전자파 세기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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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는 유아동·노인시설 810곳, 쇼핑몰과 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 142곳, 아파트 단지·빌라촌·도심 번화가 442곳 등 생활환경 총 1394곳의 전자파를 측정했다. 대표적인 전자파 방출원인 이동통신 기지국과 무선공유기(AP), TV 방송국 등을 대상으로 일반인이 생활·이동하는 지점에서 전자파 강도(세기)를 측정하고 전자파 인체보호기준과 비교·분석했다.
생활환경 1394곳의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3% 내외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측정에서는 5G 기지국 전자파에 대한 인체영향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 동일지점에서 4G LTE와 5G(3.5㎓) 기지국의 전자파 세기를 동시에 측정했다. 그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4G 기지국은 1~3% 내외인 데 비해 5G 기지국은 1~2% 내외로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대상 시설(지역)별로는 유아동 시설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가장 낮았다. 대형쇼핑몰과 버스터미널과 같이 일반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도심 번화가는 1~3% 내외였다. 이로써 생활환경 전반에서 국민에게 노출되는 전자파 세기는 낮은 수준임을 확인했다.
이번 전자파 측정에는 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속 전자파위원회'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전자파 시민참여단'에서 대상을 선정하고 과정·결과 등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들이 신청하는 생활 제품과 공간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생활제품·공간 전자파에 대한 자세한 측정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자파 안전정보'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 해소를 위해 생활제품과 생활공간 등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가습기와 식기세척기 등 국민이 신청한 제품 4종과 전열제품 7종 및 살균기 2종 등 생활제품 총 13종의 전자파를 측정했다. 그 결과, 생활제품 대부분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전자파 노출량이 1~2% 수준이었다.
생활제품 13종의 전자파 노출량은 ▲제품 살균기 0.17% ▲공기(공간) 살균기 0.18% ▲전자피아노 0.23% ▲식기세척기 0.29% ▲가습기 0.29% ▲온수매트 0.22% ▲전기 라디에이터 0.24% ▲온풍기 0.33% ▲전기방석 0.34% ▲제습기 1.18% ▲전기매트 2.71% ▲헤어드라이어 5.42% ▲IH 전기밥솥 1~25%로 조사됐다.
특히 헤어드라이어와 IH전기밥솥은 순간적 가열이 필요한 특성상 일반가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전자파가 발생했다. IH전기밥솥의 경우 제품 동작 후 약 10분간 가열시간에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 대비 최대 25%까지 올라가고, 이후 나머지 취사시간이나 보온상태에서는 일반가전과 유사한 수준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밥솥의 조리모드에 따른 전자파 발생량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취사 동작 직후에는 IH 전기밥솥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전자파 노출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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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1394곳의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3% 내외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측정에서는 5G 기지국 전자파에 대한 인체영향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 동일지점에서 4G LTE와 5G(3.5㎓) 기지국의 전자파 세기를 동시에 측정했다. 그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4G 기지국은 1~3% 내외인 데 비해 5G 기지국은 1~2% 내외로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대상 시설(지역)별로는 유아동 시설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가장 낮았다. 대형쇼핑몰과 버스터미널과 같이 일반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도심 번화가는 1~3% 내외였다. 이로써 생활환경 전반에서 국민에게 노출되는 전자파 세기는 낮은 수준임을 확인했다.
이번 전자파 측정에는 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속 전자파위원회'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전자파 시민참여단'에서 대상을 선정하고 과정·결과 등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들이 신청하는 생활 제품과 공간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팽동현 기자 dh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