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제복류 손쉽게 구매 가능 / 모형총기·수갑 등 장비도 제약 없어
지난달 30일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조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직 경찰관이 군중·교통 통제 등에 나섰음에도 많은 이들이 ‘코스프레’로 오해해 따르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경찰복 등 공무원과 식별을 어렵게 하는 복장·소품은 규제 대상이지만,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매경닷컴이 네이버 온라인쇼핑에 ‘핼로윈 제복’, ‘핼러윈 경찰’ 등 검색어를 입력한 결과, 유사 경찰복과 소방복, 경도관복 등 1만5000여개 상품이 나왔다. 상품 중에는 실제 공무원들이 착용하는 복장과 크게 다른 제품도 있었으나, 일부 제품의 경우 구별이 어려워 보였다.
제품의 가격대는 1만원대에서 수십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여느 의류 구매와 마찬가지로 신분증 검사 등 별도 절차는 없었다. 특히 경찰복의 경우 별도 금액을 내면 모형 총기와 수갑, 엑스반도 등을 구매할 수 있는 판매처도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이가 경찰 제복이나 장비, 또는 유사 제복·장비를 착용·휴대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제복이나 장비를 제조·판매해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복과 마찬가지로 군복 역시 단속 대상이다. 군인 신분이 아닌 일반인이 군복, 또는 유사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하면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다. 군복 판매자 역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달 30일 경찰들이 이태원 핼러윈 인명사고 사망자들이 안치된 서울 용산구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러나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 핼러윈 등 ‘코스튬(복장)’이 인기를 끄는 행사에는 이들 의상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매경닷컴이 지난달 28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를 취재하던 때에도 경찰복, 예비군복, 소방복 등을 착용한 시민들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당시 경찰복이나 군복 등을 착용한 일부 시민의 경우 군경 공무원들의 근무 조끼와 모형총기, 모형 진압봉 등까지 휴대·착용하고 있어 외관상 구분이 어려울 정도였다. 개중에는 또 소방공무원 복장을 착용한 시민들도 있었다.
이달 2일 YTN 보도에 따르면 이태원 파출소에 근무 중이라고 밝힌 한 경찰관은 전날 경찰 내부망 ‘폴리넷’을 통해 참사 당시 일부 업주와 시민들이 “경찰 코스프레 아니냐” 등 발언을 하며 통제에 응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목격담이 나온다. 지난달 30일(한국시간) 미 CNN과 인터뷰한 한 한국인 시민은 “경찰들이 소리쳤지만 다들 ‘코스튬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경찰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서로 ‘저 경찰 진짜냐’고 묻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참사 이후 제복 착용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자 일부 온라인 쇼핑몰은 경찰복 등 유사 제복 판매를 중단했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유사 제복 등 의상의 경우 본사 차원에서 수시로 모니터링하고는 있지만, 이커머스 업체들이 모든 상품을 제한하는 건 어려운 실정”이라며 “판매자와 구매자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현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온라인서 제복류 손쉽게 구매 가능 / 모형총기·수갑 등 장비도 제약 없어
지난달 30일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조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직 경찰관이 군중·교통 통제 등에 나섰음에도 많은 이들이 ‘코스프레’로 오해해 따르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경찰복 등 공무원과 식별을 어렵게 하는 복장·소품은 규제 대상이지만,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매경닷컴이 네이버 온라인쇼핑에 ‘핼로윈 제복’, ‘핼러윈 경찰’ 등 검색어를 입력한 결과, 유사 경찰복과 소방복, 경도관복 등 1만5000여개 상품이 나왔다. 상품 중에는 실제 공무원들이 착용하는 복장과 크게 다른 제품도 있었으나, 일부 제품의 경우 구별이 어려워 보였다.
제품의 가격대는 1만원대에서 수십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여느 의류 구매와 마찬가지로 신분증 검사 등 별도 절차는 없었다. 특히 경찰복의 경우 별도 금액을 내면 모형 총기와 수갑, 엑스반도 등을 구매할 수 있는 판매처도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이가 경찰 제복이나 장비, 또는 유사 제복·장비를 착용·휴대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제복이나 장비를 제조·판매해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복과 마찬가지로 군복 역시 단속 대상이다. 군인 신분이 아닌 일반인이 군복, 또는 유사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하면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다. 군복 판매자 역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달 30일 경찰들이 이태원 핼러윈 인명사고 사망자들이 안치된 서울 용산구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러나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 핼러윈 등 ‘코스튬(복장)’이 인기를 끄는 행사에는 이들 의상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매경닷컴이 지난달 28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를 취재하던 때에도 경찰복, 예비군복, 소방복 등을 착용한 시민들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당시 경찰복이나 군복 등을 착용한 일부 시민의 경우 군경 공무원들의 근무 조끼와 모형총기, 모형 진압봉 등까지 휴대·착용하고 있어 외관상 구분이 어려울 정도였다. 개중에는 또 소방공무원 복장을 착용한 시민들도 있었다.
이달 2일 YTN 보도에 따르면 이태원 파출소에 근무 중이라고 밝힌 한 경찰관은 전날 경찰 내부망 ‘폴리넷’을 통해 참사 당시 일부 업주와 시민들이 “경찰 코스프레 아니냐” 등 발언을 하며 통제에 응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목격담이 나온다. 지난달 30일(한국시간) 미 CNN과 인터뷰한 한 한국인 시민은 “경찰들이 소리쳤지만 다들 ‘코스튬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경찰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서로 ‘저 경찰 진짜냐’고 묻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참사 이후 제복 착용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자 일부 온라인 쇼핑몰은 경찰복 등 유사 제복 판매를 중단했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유사 제복 등 의상의 경우 본사 차원에서 수시로 모니터링하고는 있지만, 이커머스 업체들이 모든 상품을 제한하는 건 어려운 실정”이라며 “판매자와 구매자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현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