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도 갔었는데”...전국 쇼핑몰 87곳 안전점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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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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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사진출처 = 연합뉴스]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아웃렛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전국 대형 유통매장 2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10곳 중 4곳꼴로 안전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1~31일 근로감독관 400여 명을 투입해 대형 유통업체의 전국 207개 복합쇼핑몰을 점검한 결과 42%(87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9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환경미화·시설관리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진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노동부는 170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 개선하도록 했고, 5건에 대해 9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정 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업체는 홈플러스(53건·과태료 310만원)이고 롯데마트(47건), 이마트(32건·50만원), 코스트코(11건), 농협하나로(4건·100만원), 기타(23건·45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비상 대피로 방향을 표시하지 않음 △압력이 비정상인 소화기를 비치 △비상 탈출구가 없는 곳에 비상구 표시 △하역장에 지게차·근로자 통로를 구분하지 않음 △안전모·안전화 등 미지급 등이었다.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일부 복합쇼핑몰은 대전의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1개월(점검 시점 기준)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사고를 반면교사 삼지 않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법 위반사항 전체를 정리해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각 본사에 통보하고, 기업 스스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정책관은 대형 유통업체의 사업 규모에 비해 과태료(910만원)가 너무 적다는 지적에는 “제조업·건설업은 위험·유해한 기계·기구나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지만, 대형 유통업체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지 않아 적발 사항이나 과태료 부과가 조금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업종의 특수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대형 유통업체 본사에 통보해 기업 스스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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