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신현성 구속영장 기각…"국외 공범 수사 장기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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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립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38)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0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권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외 소재 공범 등 수사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요 공범이 체포돼 별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신 전 대표에 대해 도주 우려도 없다고 봤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구속 사유를 보강해 지난 27일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및 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거래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신씨는 '테라·루나 폭락 가능성을 알고 발행했는지', '영장 재청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