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40대, 아내 용서로 '집유' 받고도 끝내 범행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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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제주지법서 아내 폭행·협박죄로 집유 2년 선고받아
불과 38일 만에 잔혹 범행…경찰 "조사 거쳐 영장 신청"
© News1 DB(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에서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타깝게도 피해자인 이 남성의 아내는 당시 재판 과정에서 남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음에도 선고가 이뤄진 지 불과 38일 만에 남편으로부터 살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살인 혐의로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A씨(44)는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특수협박·폭행치상죄로 9월2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으로부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때 A씨는 재판부로부터 1년 간의 보호 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당시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새벽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아내 B씨(37)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B씨의 머리에 유리화분을 던진 뒤 B씨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
특히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둔기로 B씨 소유의 휴대전화 2대를 깨뜨린 데 이어 그 둔기를 B씨의 손과 다리에 거듭 내려치기도 했다.
이후 B씨가 계속 저항하자 화가 난 A씨는 부엌에 있던 흉기들을 양손에 쥐고 B씨에게 다가가 B씨의 목에 흉기를 겨누면서 '너 오늘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때로부터 불과 38일 만인 지난 5일 A씨는 또다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당일 오후 5시쯤 주거지인 제주시의 한 빌라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한 자신을 타박하던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오미란 기자(mro1225@news1.kr)